제목
경락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여부
요지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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