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자의 20세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초과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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