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여부(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말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등과 유사한 질병‧부상은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합병증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 중인 고령의 거동 불편자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과 유사한 질병․부상에 해당하고, ②중단 없이 ③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④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즉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