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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