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요지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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