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요지
원고는 2009. 12. 7.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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