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부동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중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