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환원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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