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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