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규정은 과세요건을 가중하는 한도에서 그 효력이 없고 단지 조세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양도를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라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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