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담보 목적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담보권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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