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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