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 제45조 제 1 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설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각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 담보물을 제 3 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소유자로부터 그 원리금채무를 모두 변제받고 3인합의에 의해 위 제 3 자로부터 소유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제 3 자에게 다시 담보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위 시행령 제45조 제 2 항 소정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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