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서 그 목적토지를 매도하였다면 그 매매대금 중 채무를 변제한 잔액이 있다 하여도 이것을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한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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