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자산의 양도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담보권자가 담보된 자산을 평가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담보의 뜻으로 한 그 자산의 양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포함된다. 다.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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