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누222판례(1977.12.2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