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소득산출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현저하다 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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