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①

자산양도차익은 거래단위마다 계산한다.

②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 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연 9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준용하되, 양도소득공제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ㆍ21>

⑥

삭제<1976ㆍ12ㆍ31>

⑦

삭제<1976ㆍ12ㆍ31>

⑧

제111조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6.12.31>

⑨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