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90만원(이하"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양도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하 "讓渡資産保有期間"이라 한다)은 년으로 계산하되 년미만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2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의 양도차익이 제2항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으로써 제2항 각호의 금액에 갈음한다.<개정 1975ㆍ12ㆍ22>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5항의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6호(자)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1976ㆍ12ㆍ22>
양도차익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에서 그 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그 금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