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1.

90만원(이하"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2.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③

양도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하 "讓渡資産保有期間"이라 한다)은 년으로 계산하되 년미만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의 양도차익이 제2항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으로써 제2항 각호의 금액에 갈음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⑥

제5항의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조제6호(자)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1976ㆍ12ㆍ22>

1.

양도차익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에서 그 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그 금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