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도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양도등 환가처분을 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위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이다. 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다같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거나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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