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개정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개정 1978ㆍ12ㆍ30>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0ㆍ12ㆍ31>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실지거래 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소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신설 1980ㆍ12ㆍ3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79ㆍ12ㆍ31>
삭제<1976ㆍ12ㆍ31>
삭제<1976ㆍ12ㆍ31>
제111조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6.12.31>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31>
삭제<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