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에 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양도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고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미달하며 이를 조사하여 보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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