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위 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의 충당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때에는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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