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나.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담보권자에게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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