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채권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