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등
요지
[1]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토지소유자와 시공업자 사이에 도급계약에 기하여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귀속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위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한 피고측의 자백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관한 진술로서 권리의 자백이므로 법원이 기속받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 부동산을 분양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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