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
요지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문제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므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