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여금을 익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받는 월까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는 익년 2월이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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