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요지
청구인의 매입가액이 다른 경쟁업체들의 매입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다 보기 어렵고, AAA로부터 의료용품을 매입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가 실질 없이 형식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3657심판(2017.04.13)청구인이 쟁점의료기기 및 쟁점음료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