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인도 또는 양도’의 인정 범위 [2]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3]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받지 않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일부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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