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의료기기 및 쟁점음료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의료기기매입액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에 대한 것은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의료기기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 외의 ◎◎개 품목의 경우와 쟁점음료의 경우 재조사를 통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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