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나,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나,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토지임대료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제3자를 대신하여 종회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업무를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원천징수업무 수임자로 보고 한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 원천세부과처분은 위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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