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지만 일괄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총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도록 한 국세청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누7580판례(1992.12.22)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5두5611판례(2007.02.08)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2005헌바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