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
요지
부과의 기준이 된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 기본통칙에 따라 임대료 환산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의 비율로 나누도록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을 갖지 못하여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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