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비교대상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주거전용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 당시와 이 사건 거래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어 이를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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