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시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그 시가 초과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를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세무법인이 제공한 각 용역이 동일한 용역인지 불분명하며, 각 계약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방법(특정용역비 일괄 또는 별도 지급)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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