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료에 관한 감정가액
요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이 사건 토지 임대료에 관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790판례(2025.09.11)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