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감정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중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되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약 4년 전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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