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
요지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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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21인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