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시기를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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