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두-49348 (2021.01.14)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요지
- (원심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판결문
사 건
2020두493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10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2021.01.05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2021.01.05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102판례(2020.09.09)(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