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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