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5-누-1115 (2026.08.21)
-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 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판결문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5누11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5.22.
판 결 선 고
2026.8.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2행 중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타당하다[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사업의 동일성'이나 '밀접한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② 소득세법 제16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 제5항 제1, 2호 등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 의무에서는 그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에해당되도록 하면서도, 경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이르는 경우 그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갖출 능력이 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공평 과세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점, ③ 사업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함께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같은 항 제2호의 계속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제2호, 제6항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업종의 겸영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총수입금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도, 해당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국 위 각 규정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앞서 살펴 본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내용, 입법취지,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추계결정이 문제되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제8면 글상자 안 아래에서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
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
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
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
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제8면 글상자 안 아래에서 제4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
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
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실제 지출한 각종 비용(토지비, 자재비, 인건비 등)에 관한 증빙 자료를 보존할 기회를 상실하여 납세자로서의 방어권을 침해당하였다. 또한 피고는 장기간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함으로써 그 신고가 적법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고,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여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이에 관하여 피고가 5년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의 신고가 적법하다고 믿었으며, 이 사건은 관계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고에게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에게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가 과세처분을 해태하였다거나 처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산세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2017년에 54억 원이 넘는 수입금액을 얻은 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문언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이 비교적 명백하고, 원고는 직전 사업장의 농산물도매업 수입을 근거로 같은 항 제2호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 관행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세무사의 잘못된 자문에서 비롯된 오해에 기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취지 참조), 이 사안에서 원고의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당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43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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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76판례(2025.10.02)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