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종소세는 기본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허위기장률이 22%에 이르는 사정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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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2023중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