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개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요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