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위탁비용 해당 여부
요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같은 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