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요지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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