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AA는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원을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가,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 원고는, ㈜AA는 ‘사실상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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