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 乙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을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乙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乙과 가족들에게 위 대여금 상당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위 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