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할 때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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