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전주지방법원-2009-구합-2990판례(2011.05.31)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